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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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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제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제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제3).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구분

용도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

지정권자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3항 및 제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제1).

수립권자

 

구분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제2).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제3).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조부터 제16조까지 참조).

구분

내용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교통부장관)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지사 공동) 입안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승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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