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의 종류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이하 "기초조사라 함) 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참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위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도시</span>·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입안권자 | 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 하는 경우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 |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 도지사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참조).
※ 입안의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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