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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15:09:00
  • 수정 2021-12-31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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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

대분류

중분류

내용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의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 의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2조제1).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2조제2).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2조제4항 전단).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9조제1).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9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6).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의미합니다(규제건축법55조 본문 및 제5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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