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구분 | 내용 |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②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위의 가. 및 나.의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
공동구의 설치·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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