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03 15:24:01
  • 수정 2022-01-03 15:28:19
기사수정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1).

구분

내용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위의 가. 및 나.의 기반시설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공동구의 설치·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의2).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조의2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제3).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조의23).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5조제1).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5조제2).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5조제3).


-2편에 계속-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36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