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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3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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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구분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5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5조제1·2).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5조제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1항 및 제4).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 위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7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6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공유지를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6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3.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

실시계획서

작성 및 인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3).

사업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제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7조제1).

공사완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8조제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 이하 "매수의무자"라 함)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1항 단서).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함)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1조 참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3).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4).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7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1조제5항 본문).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 더목 및 러목 제외)

-공작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제1).

 

<<</span>비용부담>>

비용 부담의 원칙(시행자 부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수익자 부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 시 또는 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2조제1).

 

·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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