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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4 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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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10.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그 밖에 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5000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지역

시범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7조제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제2)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 된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의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제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위의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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