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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7 15:38:57
  • 수정 2022-01-07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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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17조제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권자"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도시개발법17조제2항 및 제3).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의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17조제5).


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도시개발법18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도시개발법18조제1항 후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0조제1항 본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21조제1).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토지등의 사용·수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2조제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23조제1항 본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45).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4).


선수금의 수취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함)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5조 참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3분 이내로 한정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5조의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규제도시개발법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및 공급방법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6조제1).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57조제2, 3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규칙23조제1).

위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임대주택 건설용지,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57조제5).


-2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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