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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7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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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환지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8조제1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규칙26조제3).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수입·지출 계획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만 해당)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법령용어해설

체비지: 도시재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개발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를 분양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제외하여 보류하는 땅을 말하는데, 보류지(保留地)라고도 합니다.

입체 환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32조제1).

 

토지 등의 평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8조제3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59).

 

환지계획의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29조제1).

 

환지예정지의 지정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함)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함)가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35조제1).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구분

내용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이동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도시개발법36조제1).

사용·수익의

정지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36조제2).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위의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또는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도시개발법36조제3).

체비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36조제4).

권리의 조정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료, 지료,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증감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36조제4, 48조 및 제49조 준용).

 

환지처분

공사완료 공고

및 관계서류 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도시개발법40조제1).

 

의결제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40조제2).

 

준공검사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도시개발법40조제3).

 

환지처분

및 공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40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65).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40조제5).

 

등기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43조제1).

 

환지처분의 효과

구분

내용

권리의 이전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도시개발법42조제1).

다만, 위의 경우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시개발법42조제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도시개발법42조제3).

토지공유

지분의

취득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도시개발법42조제4).

체비지,

보류지의 취득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개발법42조제5).

청산금의

확정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도시개발법42조제6).

 

도시개발채권

발행 및 승인권자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도시개발법62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82조제1).

 

상환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83조제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도시개발법62조제3).

 

매입의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①의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63조제1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8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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