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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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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1조제1).

 

조합설립 인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제1항 본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제2, 3항 및 제4).

구분

동의 요건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재건축사업

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조합의 성립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며,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8).

 

임원, 조합총회등의 구성

조합의 임원, 직무, 조합총회, 대의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 42, 44, 46조 및 제47조 참조).

구분

구분

임원

임원은 조합장 1, 이사, 감사를 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가능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됨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봄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조합총회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함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이상으로 구성함(다만, 조합원의 1/10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의 될 수 없음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섬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4).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5항 본문).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6항 본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7항 본문).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9항 본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협의사항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7조제5).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6조제1항 본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6조제2).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만 해당)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20/10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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