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건축법」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구분 | 동의 요건 |
건축 |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결합건축 | ▪ 규제「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
건축물 |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지하층 |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
주요구조부 |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함(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대수선 |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고층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 다중이용 건축물 |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교육연구시설, ⑦ 노유자시설, ⑧ 운동시설, ⑨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⑩ 위락시설, ⑪ 관광 휴게시설, ⑫ 장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1항).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플랫폼, ④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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