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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8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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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건축법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2조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2조 참조).

구분

동의 요건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결합건축

 

규제건축법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함(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이상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20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 2018.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적용 제외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3조제1).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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