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1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구분 | 내용 |
해체신고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본문). ▪위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규제「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규제「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
멸실신고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신고 대상: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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