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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1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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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구분

내용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40조제1).

습지 등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0조제2).

배수시설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0조제3).

옹벽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0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25조 참조)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2조제1항 본문).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 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42조제1항 단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4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의2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의24항제1호 참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의22).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의26).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규제건축법43조제4·5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의27).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공개공지등에 규제건축법 시행령27조의2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위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4조제1).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③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의 종류

통행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규제건축법2조제1항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이상(길이가 10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이상)인 도로(건축법 시행령3조의31).

막다른 도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의 기준 이상인 도로(건축법 시행령3조의32).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만

2

10이상 35미만

3

35이상

6(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

 

연면적의 합계가 2(공장인 경우 3)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이상의 도로에 4이상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28조제2).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제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규제건축법46조제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47조제1).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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