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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4 1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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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48조제1항 및 제2).

 

피난시설 등의 설치 기준

구분

내용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 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34조제1항 본문).

난간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40조제1).

비상문

자동개퍠장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출물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등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함)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40조제3항 참조).

헬리포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40조제4항제1호 참조).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3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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