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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6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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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택법용어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2, 주택법 시행령4, 8, 9조 및 제10조 참조).

구분

내용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1()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2조로 정함

국민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이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위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연립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나목에, 다세대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다목에서 정하고 있음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는 등 규제주택법 시행령9조에 따른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위에 준하는 주택법 시행령6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3)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4) 식재·조경이 된 녹지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0m 이상인 일반도로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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