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택법」 용어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
구분 | 내용 |
국민주택규모 |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함 |
국민주택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
도시형 생활주택 |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위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 연립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다세대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서 정하고 있음 |
준주택 |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는 등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
부대시설 |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설비 √ 위에 준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
공구 |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3)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4) 식재·조경이 된 녹지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
주택단지 |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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