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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7 10:28:32
  • 수정 2022-01-28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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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구분

동의 요건

공공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민간사업주체

▪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주택법2조제10).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세대(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법4조제1, 규제주택법 시행령14조제1항 및 제2).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

등록사업자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1. 3.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14조제3).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주택조합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2조제11).

구분

내용

지역주택조합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조합원의 요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21조제1).

구분

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가.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요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택법11조제1항 전단).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법11조제2항 본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함)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택법11조제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조합원의 교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22조제1항 참조).

구분

내용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원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의 사망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다만, 전매 금지되는 경우 제외)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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