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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8 10:30:45
  • 수정 2022-01-28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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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구분

내용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 주택법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함)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23조제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다음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주택법15조제1항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단독주택: 30. 다만, 한옥이나 공공택지로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다만,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50세대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면적이 10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규제주택법15조제1항제1)

대지면적이 10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규제주택법15조제1항제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27조제3항 참조).

330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기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차에게 승인여부를 통보(규제주택법 시행령30조제1).

 

매도청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22조제1).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1.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22조제2).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43조제1항 본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택법49조제1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54조제1항 참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및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54조제3항 및 제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8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83조제1).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규제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한 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이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8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84조제1).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채권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84조제2).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규제주택법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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