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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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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농지법용어

구분

내용

농업

경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2조제4).

농업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3).

1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지법2조제3).

 

농지의 소유제한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6조제1).

 

 

경자유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6조제2항 본문, 규제농지법 시행령4, 5, 5조의2 및 규제농지법 시행규칙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부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법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2조제8).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나 규제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농어촌정비법16, 25, 43, 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해야 함]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2.3.의 경우는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6조제2항 단서).

 

임대·사용대 농지의 계속소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6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1.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3.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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