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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9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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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8조제1).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농지법7조제1, 2, 3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4).

구분

내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까지만 소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까지만 소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1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8조제1항 본문).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전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16·25·43·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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