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구분 | 내용 |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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