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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4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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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부동산등기법22조제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동 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1).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

-등기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4).

-상속에 의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6).

-촉탁에 의한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98조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98조제2).

-가등기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89).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99조제1).

-부동산의 신탁등기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7).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65).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收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부동산등기규칙43조에서 정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규칙43조에서 정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정)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

 

등기소 및 등기부

등기소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관할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7조제1).

 

등기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2조제1).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14조제1).

전산 등기부의 양식

-등기부의 좌측 상단: 부동산의 소재지번(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명칭 및 번호까지)

-등기부의 우측 상단: 각 부동산별로 고유번호 기재


표제부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부동산등기규칙13조제1)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부동산등기규칙13조제1)

구분건물 1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부동산등기규칙14조제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15조제2)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15조제2)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48)

순위번호

등기의 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span>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1부동산 1등기용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개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동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부동산등기법15조제1).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31조제2).

민원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84, 2020. 5. 13. 개정, 2020. 6. 5. 시행) 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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