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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6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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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할 사항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부동산등기법3).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처리합니다(부동산등기법11조제1).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부동산등기법11조제2).


등기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되며,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은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1개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개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부동산등기법14조제1항 및 제15조제1).


등기의 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부동산등기법22조제1).


등기의 완료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30).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50조제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13조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1조제1).

 

민법

부동산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186).

 

부동산등기의 대상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211).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279).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291).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303조제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356).

-"권리질권"이란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민법345조 전단).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6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지 및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구분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5).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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