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주택도시기금법」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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