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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8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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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7조제1).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23조제1호 및 제24조제1).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149조 및 제150조제1).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1조 및 제3조제5).

 

주택도시기금법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1조제1항 및 제3조제1).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6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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