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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3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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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 등기신청안내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65).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57704 판결).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83, 2013. 2. 22. 발령·시행) 3. . 및 다.]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5).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5항제1).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5항제2).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13조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1조제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소유자 전원(全員)의 동시신청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46조제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파트와 같이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와 전유 부분(각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각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46조제2).

 

건물과 대지권의 처분 일체성

대지 및 대지사용권의 개념

-구분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5).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 대지사용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지권의 등기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40조제2).

-구분건물에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40조제3).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40조제4).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1).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등기수입증지 첨부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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