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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8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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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

 

전세권 변경등기의 개념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변경등기신청).

 

전세권 변경등기의 원인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금의 증감(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범위의 변경(1999. 8. 24 제정, 등기선례6-315)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

 

전세권 이전등기와의 구분

전세권 이전등기의 개념

전세권등기상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이전등기의 원인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공유하려면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2001. 8. 23. 제정, 등기선례6-320).

 

전세권 이전등기의 신청인(공동 신청)

등기의무자: 전세권의 양도인

등기권리자: 전세권의 양수인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말소등기신청).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혼동(민법191조제1)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311조제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민법312조제4)

-목적물의 멸실(민법314조제1)

-소멸시효(민법162조제2)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543)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54)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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