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설정등기신청).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지상권 말소등기의 개념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말소등기신청).
지상권 말소등기의 원인
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3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등기권리자: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지상권 변경등기와의 구분
지상권 변경등기의 개념
"지상권 변경등기"란 지상권의 내용인 지료, 존속기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변경등기신청).
지상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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