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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4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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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43조제1).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41조제2).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43조제2).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43조제3).

 

등기신청기간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43조제1).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의무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법112).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분

멸실회복등기의 개념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15조제1), 예전과 같이 종이로 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2011. 10. 13.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규칙부칙 제3(대법원규칙 제2356, 2011. 9. 28)]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인

등기부 멸실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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