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3항).
등기신청기간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의무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2조).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분
멸실회복등기의 개념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제1항), 예전과 같이 종이로 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2011. 10. 13.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규칙」부칙 제3조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인
등기부 멸실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