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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5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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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임대차 계약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의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주택임대(/월세)계약서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

-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금(월세인 경우)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차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565조 참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민법565조제1항 및 제39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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