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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30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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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5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등 약 15천 가구다.

 

1인 가구 30~40만 원, 2인 가구 49~65만 원, 3인 가구 83~62만 원, 4인 가구 75~100만 원을 선불카드(NH농협) 형태로 지원하며, 보장시설수급자는 7월 중순 이후 보조금 형식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우편 및 전화(문자)로 안내받은 날짜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활지원 및 소비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202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생활보장과(033-737-266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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