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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2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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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 석병진)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

 

지난 8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석병진 지회장은 2일 횡성군 관내 곳곳을 방문하여 부동산중개업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 거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횡성군 내에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횡성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알렸다.

 

신임 석병진 지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횡성 군민과 함께, 지역에 헌신하는 공인중개사, 횡성군 홍보 전도사가 될 것이며, 우리 횡성군지회는 횡성군 관내 부동산 업계 질서 정립 및 군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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