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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8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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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석병진 지회장은 무자격자 · 무등록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 주민에의 홍보 활동은 물론 강원도민일보에도 홍보전단지를 삽입하며, 횡성군의 부동산 거래 안정화 및 횡성군 군민을 위한 법률적 제도 도입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병진 지회장은 “반드시 횡성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는 횡성군 46,000여명의 군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033)34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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