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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2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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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태어났을 때를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혼용돼 이렇게 한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두 살씩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사회적, 행정적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내년에 해당 법이 시행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는 주장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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