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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3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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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 조례안

시행일 2022. 09. 23.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 조례안는 사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활용되거나 공익목적의 용도지역·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르는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 분할측량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신청은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정리 완료 후, 지원신청서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공공용지(도로 · 제방 · 하천 등)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분할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개별법령으로 지정된 지역 · 지구에 대한 분할

 

지원자격

 

횡성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

 

지원내용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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