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예산은 약 40억으로, 사업 물량은 5등급은 1,134대, 4등급 575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13대로, 총 1,722대다.
배출가스 등급은(033-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19년 1,302대, 2020년 957대, 2021년 1,964대, 2022년 869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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