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2-20 12:04:32
기사수정




춘천시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2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지원예산은 약 40억으로, 사업 물량은 5등급은 1,134, 4등급 575,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13대로, 1,722대다.

 

배출가스 등급은(033-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191,302, 2020957, 20211,964, 2022869대 지원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50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