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 석병진)는 지난 17일 횡성군과 횡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착한중개업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횡성군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이 자리에는 김명기 횡성군수,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횡성군 중개업소 94개소 중 착한중개업소로 27군데가 지정되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란 주거취약계층이 착한중개업소에서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를 20% 감면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착한중개업소“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업기부로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에 참여하여 감면서비스 대상자에게 중개보수 20%를 감면하여 주는 중개업소를 말한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지회장은 ”횡성군과 횡성군지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횡성군 공인중개사들과 횡성군간의 안정 대책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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