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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7 0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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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옥계지구 보상계획 공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가 717일 중앙일간지 및 도청경자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보상절차가 본격화 된다.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옥계보상사업소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은 717일부터 83일까지이다.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등은 서면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옥계보상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2~3)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이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들이 1인을 추천(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그 외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가 각 1인 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옥계지구 보상대행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옥계보상사무소가 옥계면사무소 건너편이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쉽게 방문하여 관련 자료 열람, 서류제출 등 모든 보상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속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 공,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며, 반드시 2회 추경에서 보상예산을 확보 및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신청서를 제출받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승인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옥계지구는 현재까지 서원, 중국Y그룹, 국책사업인 연안방재센터 유치를 협의 중에 있는 등 여러 기업들이 입주 희망을 밝히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공고 제2017-709

보상계획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이의신청)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717

 

강원도지사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 사업내용 : 기반조성 415,405

.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 보상대행기관 : 강원도개발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1(보상업무 등의 위탁)에 의거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역

-토지의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구분

지번

토지

3

8

9

9-1

11

12

13

14

15

16

17

18

18-3

19

19-1

20

21

22

22-1

23

24

24-3

25

26

26-1

26-5

27

55-2

56-1

56-2

56-3

56-4

56-5

61

61-2

61-4

79-1

80-1

83-1

84-1

85-1

85-2

85-3

85-4

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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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105

105-1

105-2

106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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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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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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