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옥계지구 보상계획 공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가 7월 17일 중앙일간지 및 도청․경자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보상절차가 본격화 된다.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옥계보상사업소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이다.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등은 서면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옥계보상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2~3개)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이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들이 1인을 추천(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그 외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가 각 1인 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옥계지구 보상대행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옥계보상사무소가 옥계면사무소 건너편이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쉽게 방문하여 관련 자료 열람, 서류제출 등 모든 보상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속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며, 반드시 2회 추경에서 보상예산을 확보 및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신청서를 제출받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승인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옥계지구는 현재까지 ㈜서원, 중국Y그룹, 국책사업인 연안방재센터 유치를 협의 중에 있는 등 여러 기업들이 입주 희망을 밝히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공고 제2017-709호
보상계획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이의신청)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7일
강원도지사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다. 사업내용 : 기반조성 415,405㎡
라.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마. 보상대행기관 : 강원도개발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에 의거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역
-토지의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구분 | 지번 | |||||||||||||||
토지 | 3 | 8 | 9 | 9-1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8-3 | 19 | 19-1 | 20 |
21 | 22 | 22-1 | 23 | 24 | 24-3 | 25 | 26 | 26-1 | 26-5 | 27 | 55-2 | 56-1 | 56-2 | 56-3 | 56-4 | |
56-5 | 61 | 61-2 | 61-4 | 79-1 | 80-1 | 83-1 | 84-1 | 85-1 | 85-2 | 85-3 | 85-4 | 102 | 102-1 | 102-2 | 102-3 | |
105 | 105-1 | 105-2 | 106 | 106-1 | 106-2 | 108 | 108-1 | 119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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