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신혼부부 매달 5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주거비용 지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1억3,600만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도 혼인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신혼부부 월 소득에 따라 3년간 매월 5만~12만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
접수기간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철원군의 혼인건수는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
붙임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6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span>소득구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기준중위소득 | 지원액 (월) | 비 고 | |
기 준 | 소득금액(2인) | ||
100%이하 | ~2,814 | 120 | 여성이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지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제외 |
100%초과~150%이하 | 2,815~4,222 | 80 | |
150%초과~200%이하 | 4,223~5,629 | 50 |
■ 신청기간 : 2017. 8. 1 ~ 9. 30 (10.30일한 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아내의 주민등록표(주소변동포함 등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부 및 동일주소지내 거주하 는 직계비속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18)
철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1)
김화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3)
갈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623)
동송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624)
서면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875)
근남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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