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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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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매달 5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주거비용 지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13,600만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도 혼인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신혼부부 월 소득에 따라 3년간 매월 5~12만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

 

접수기간은 81일부터 930일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철원군의 혼인건수는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

 

 

붙임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6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span>소득구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기준중위소득

지원액

()

비 고

기 준

소득금액(2)

100%이하

~2,814

120

여성이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지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제외

100%초과~150%이하

2,815~4,222

80

150%초과~200%이하

4,223~5,629

50

  

신청기간 : 2017. 8. 1 ~ 9. 30 (10.30일한 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면사무소 비치)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혼인관계 증명서 1

아내의 주민등록표(주소변동포함 등본)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 및 동일주소지내 거주하 는 직계비속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18)

철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1)

김화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3)

갈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623)

동송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624)

서면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875)

근남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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