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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0 1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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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전체 면적 1.52) -



강원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철도 역세권 개발 예정 지역인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7.21일자로 지정 공고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철도교통망과 연계한 지역자원 발굴과 효율적인 용지확보 및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속초시는 노학동·조양동 일부지역 0.72, 화천군은 간동면 간척리 일부지역 0.42, 인제군은 북면 원통리 일부지역 0.38가 신규 지정 되었다.

반면, 양구군은 역사예정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최근 신규 역사예정지로 거론된 백담역 예정지역과 함께 두 개의 역사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기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사항은 721자로 공고하여 5일 후인 7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022726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철도 역사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거래 방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초과시

200초과시

660초과시

100초과시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초과시

1,000초과시

250초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 관할 시구청장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span>허가시>

 

 

<</span>불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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