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지적정보팀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업자 이중등록,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여부,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여부, 간판실명제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을 전후해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취득세 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5년 3,906건(토지 2,941, 건축물 965)에서 2016년 4,044건(토지 2,969, 건축물 1,075)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2,563건(토지 1,941, 건축물 622)의 부동산이 거래되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6년 30개소에서 2017년 36개소(공인중개사 32, 중개인 4)로 늘어나 고속도로 개통 등 영향으로 양양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음을 방증했다.
문의 : 허가민원과 지적정보담당(67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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