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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11:16:28
  • 수정 2017-07-21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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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31일까지 도라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 도라지


도라지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한중 에프티에이(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해서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자격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이다.

지원 기준은 1㎡당 약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산림과 25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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