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7-24 18:34:20
기사수정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관내 9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 태백시청


시는 점검반을 편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 등을 위해 각종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중개보수 초과징수 및 개정된 중개 보수율표 게시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시는 게시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 홈페이지 맞춤정보 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9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