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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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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은 8월 1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하고 출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16.1.1. ~ 12.31.) 혼인한 가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부부로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이다.  아내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다만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1차 신청접수 마감인 9월 15(금)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2차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6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건축시설담당(☎033-460- 2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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