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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5 09:51:49
  • 수정 2017-08-05 0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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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은행으로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acronym>


한 마디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화된 LTV, DTI 규정이 당장 3일부터 적용된다. 또 집단대출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바로 해당되며, 이미 분양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문의가 많은 대출 규제 관련 질문과 답을 정리해봤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와 기타 7개(용산·성동·마포·노원·양천·영등포·강서구), 세종시는 당장 3일부터 강화된 LTV, DTI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각각 40%로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이 지역에서 대출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투기지역의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각각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대출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이미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규정상 투기지역 이외에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된 서울 나머지 지역(14개구)과 과천시의 경우 감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돼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사전 대출이 쇄도할 것으로 우려해 3일 대출 상담부터는 강화된 규정으로 안내할 것을 권유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은행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강화된 지역별 LTV,DTI 규제비율</acronym>


-집단대출도 이번 대출 강화가 적용되나.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이날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이면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바로 적용된다.


-기존에 이미 분양을 받아서 집단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투기지역에서 한 세대에 두 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번 대책은 신규 대출에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은 영향이 없지만 만기 연장은 제한될 수 있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되나.

=질병이나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 DTI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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