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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대책 -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규제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 이르면 11월 국회 통과 후 시행 - 재개발 양도제한은 발효 3개월 후
  • 기사등록 2017-08-23 0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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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법안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8·2 대책에 담긴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두 규제에 대해 9월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상임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가결 후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다만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이르면 내년 2~3월부터 규제가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8·2 대책 발표대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를 강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토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을 분양 받으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장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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