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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0 11:25:58
  • 수정 2017-08-30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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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개별공시지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2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337필지(분할 854, 합병 90, 지목변경 224, 기타 169)이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해 허가만원과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 되면, 지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국세와 지방세으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촉구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내용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670-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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