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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1 0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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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2017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태백시는 오늘(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90일간,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고 있는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등 465필지, 818,614㎡이다.


지금까지는 필지‧주체별 표본 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취득 농지는 전수조사하고 특정조사,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조사업무 정보화 등 실태 조사를 강화해 농지취득자에게 지속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가 직접 농업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에 대해서도 현지 방문을 통해 전수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청문 및 통지 등을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함으로써 농지 소유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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