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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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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될까… 전월세상한제 등 정부 업무조정 필요성 대두


국토교통부가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공동관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월세상한제, 상가권리금 분쟁 등 업계 현안 해결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토부 업무보고 및 현안토의에서는 현행 주임법과 상임법 소관 부처의 업무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서민 주거안정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시행하려면 주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개발로 기존 상가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게이션 방지에는 상임법 개정도 필수 요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반영한 주임법과 상임법 개정에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주임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36년 동안 9차례, 상임법은 2001년 제정된 뒤 5차례 개정에 머물렀다. 


이 같은 지적에 국무조정실은 이번 업무보고 등을 통해 두 법의 법무부 영역과 국토부 부동산 정책 영역을 조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토부가 주임법과 상임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두 법의 국토부 이관까지도 거론되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임법 관리권한의 국토부 이관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국토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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